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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권

  • 당사는 상법 제363조의 2(주주제안권)에서 규정하는 주주제안권의 특례규정인 상법 제542조의6(소수주주권)의 적용을 받아, 지분율 1% 이상 주주는 단독 또는 타 주주와 합산하여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 목적사항 내용은 관련법령인 상법 시행령 제12조(주주제안의 거부) 및 당사 정관을 근거로 주주총회 부의안건 상정 여부를 이사회에서 판단하며, 이사회는 법령 및 정관 위배 시 사유를 들어 주주제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보내실 곳 : 서울시 서초구 동산로 86, 혜인빌딩, IR 담당자 앞
  • IR 담당 : 인사기획팀 02-3498-4526 / jk_ahn@hae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