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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당사는 안진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동법 제12호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1항에 따라

외부 감사인 선임 사실을 공고합니다.


1. 외부감사법인 : 안진회계법인

2. 선임일자 : 2022년 2월 14일

3. 감사대상기간 : 제63기 ~ 제65기 (2022.01.01 ~ 2024.12.31) 


2022년 2월 14일 주식회사 혜인


첨부 :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