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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2019년 9월 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유첨과 같이 관련 사항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