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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인 합병 종료보고


㈜혜인과 ㈜혜인산업은 2019년 05월 10일 ㈜혜인은 상법 제 527조의 3 (소규모합병)규정에 따라, ㈜혜인산업은 상법 제527조의 2(간이합병) 규정에 따라 각각의 이사회 결의로 ㈜혜인이 ㈜혜인산업을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혜인산업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자보호절차등 합병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상법 526조 제1항의 합병보고 총회에 갈음하여 상법 526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유첨 양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