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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합병 공고 (합병 반대의사 표시 안내)

 

㈜혜인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2019년 4월 8일 이사회에서

㈜혜인산업과 합병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승인하였기에 그 내용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울러 합병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시는 주주분은

첨부된 '이사회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참조하여 의사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